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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허가, 임상, 시판 후 등의 이상사례 보고 시 국제의약용어 사용을 위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의약용어 개요 국내 도입 계획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용어 선택 및 입력 규칙 국제의약용어를 활용한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 워크숍에서는 ICH 산하의 국제의약용어의 개발·유지·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의약용어 유지·관리 서비스 기구’ 총괄책임자 등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제약업계의 국제의약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의약용어 도입 기반 구축 및 적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6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 및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