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8.8℃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9.3℃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9.7℃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8℃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탄력적으로 적용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신․구 조문 대비표
[72-20180525114035.jpg][비전21]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그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