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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는데,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 문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고, 공표 전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기본적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대상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