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250∼300W의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관내 주택 2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며, 지원규모는 세대당 5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자는 군포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참여업체 3곳 중 1곳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현장 확인 후 신청 세대와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업신청서와 함께 시 지역경제과에 접수하게 되며,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선정 통보 1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