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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2017년 9월∼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개월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6.5%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했다.
확대 시행 이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또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내사·수사 일몰제’를 시행했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내사?수사 일몰제’ 시행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6월 기준 6개월 이상 내사사건, 1년 이상 수사사건은 제도 시행 당시인 ’18.1월 604건 대비 31.4% 감소한 총 414건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치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