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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정책 변화 방향
[비전21]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했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지난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했다.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을 앞 둔 커피숍 사장님 A씨, 보험설계사 B씨, 학습지 교사 C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1세 아동 의료비를 제로화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급성 인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의원 10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 1회 연간 총 13회 외래 내원한 아기 보호자 D씨는 그간 총 7.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2만 원 부담이 예상된다.

자녀 감기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E씨,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00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구소득이 550만원이며 3인가구인 F씨는 그간 정부지원이 없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공보육 40%를 확충한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와 함께 일생활이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시킨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G씨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1시간 단축근무 가능, 자녀와 1시간 더 함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기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남편 H씨.

지금은 임금감소 폭이 커서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할 예정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인식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확산시킨다.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약 1천 개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과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예산을 현행보다 2배로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해 차별없이 지원한다.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인 I씨는 올해 둘째만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총 34만원 지원받는다.

우리 사회의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하고, 지원액도 인상한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넷째,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별도 발표한다.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