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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