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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 가 발효된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으며,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