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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 었으며,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한, 금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하여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