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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