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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는 수입식품 등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농약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PLS가 시행되면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김응로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 시행에 따라 초기에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