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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방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방안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사례 전파, 인력 확보 등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반 적발 시에는 법규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파주시보건소는 관내 의약단체 및 병원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수술실 운영 2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시민의 건강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각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각 협회장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