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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과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며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