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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6년 7월 29일 경기도 지침으로 신설되어 시·군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11월 현재 11개시 500여대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007년 9월 경기도 한정면허 지침 폐지로 법령상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는데 2015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마을버스인 학통버스가 시·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만을 여객대상으로 20년 동안 운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 됐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도를 신설한 점과 영세 학통버스 개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경기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국의 행정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