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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도와 시 담당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중앙시장 상인회원 등 30여명은 중앙시장을 돌며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구별법과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도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이 원산지 표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몰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