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8월까지 533건의 특허권이 연장됐고, 이번 정보집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간 동안의 관련 의약품 235건 및 농약 13건, 총 248건에 대한 특허정보와 허가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이번 정보집을 통해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