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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여성인력 개발정책의 자문·심의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여성인력 개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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