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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중국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접착제 등으로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천억 원대 수준이고 중국·싱가포르·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 수준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