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하여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되어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하여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또는 UHD KOREA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