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