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해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