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평택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녪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4월)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5~6월)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