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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동두천시의회가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의‘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금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개의 안건을 가결처리 했다.
특이사항으로‘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두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었으며, 제정 이유로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6월, 8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이 되고 위원들이 중복되며,“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동두천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