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기준 합리적 개선

온라인 교육 발전에 따른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규정 개선… 효율성 제고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비전21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