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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

[비전21뉴스] 파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했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분 3만4천226건 6억6천700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7천439건 1억500만원에 대해 발송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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