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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해 양생태계에 미치 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 해양수 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사업 ’을 강화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 고속성장 잉어 개발,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 ·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수입 가 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 전자 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 검사 검출키트 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 수 산용 LMO 생산 · 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 루파 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효율적인 단속과 사 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 건립 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 키트를 활용해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 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 니 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에서 이루어진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 · 거래를 적발해 압수하고 폐기 조치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