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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시작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비전21뉴스] 법제처는 지난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교육 중이다.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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