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오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2019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전 직원이 관내 6개 시·군을 순찰하며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안 또는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독가촌 등 취약지에 대해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100만 원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 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시는 2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을 실시하고,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