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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노무·정보통신 등 전문가 51명...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 기준 마련

[비전21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29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리고,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2만2백여 건에 달하며, 현재 1만9천8백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수수가 6,606건, 외부강의가 1,333건, 부정청탁이 366건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29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리고,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2만2백여 건에 달하며, 현재 1만9천8백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수수가 6,606건, 외부강의가 1,333건, 부정청탁이 366건을 차지했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 71건이었으며,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으로 나타났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