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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비전21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2018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되어 117억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 들어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해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했고, 다른 한 편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제도를 마련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