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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모습

[비전21뉴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동호회원을 모집해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는‘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