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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이천시는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건설업 주요 신고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이천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총 2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및 사무실 기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시 처분 내용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담아 건설업 등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입업체나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에 대해도 수시로 사전 안내를 하고 행정지원을 해 법령 미숙지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등록요건 불비업체 및 페이퍼컴퍼니 업체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