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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반품 갑질 막는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판단기준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법 제10조제1항 각호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서술돼 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1월 10일 ∼ 1월 3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