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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요건인 위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그 공표방법 및 구체적인 공표내용 등을 규정했다.
인증기업 포상·지원 및 인증심사비용 감면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신설했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등과 관련한 법령 간 불일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기본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