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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