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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으며,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오는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