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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지원 주택 보증금·임대료 인상 제한…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비전21]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금년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