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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으로

신제품·신기술인증 혁신의 시작, 평가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비전21]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 판단해,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추어 지난 2017년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고를 통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정부는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평가 방식 개선, 피평가자 의견 수렴 등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 신청인들의 편의성 제고도 추진해 인증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깝고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증 연장시 수출실적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 인증 획득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을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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