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됐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
(비전21뉴스)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리흄’이 급식근로자 폐암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되어버렸다”라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급식실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명시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개선 및 공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개발국ㆍ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ㆍ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재개발국’을 신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학생 간 조력자와 매개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며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직장 업무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바쁜 일정으로 학부모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전국 시도교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