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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실시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권봉수 의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4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권봉수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2건(보고 2건)의 주요 안건과 5건의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설명했다.

 

권 의장은 ▲갈매IC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내용 보고(균형개발과)▲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보고 (안전총괄과)2건을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경애 의원)▲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현 의원)▲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안전도시국) 등 5건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50조의2에 따라 보고는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보고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향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의회 예산심의권과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www.youtube.com/@user-go3ny5pd6r)’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