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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으로 올바른 간판 문화 조성에 앞장서

 

(비전21뉴스) 경기도 평택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평택지회·송탄지회·안중지회)와 민관 협업으로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를 요하는 상업용 또는 사무소 등을 임대(매매) 계약 중개 시 임차인(매수인)에게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설명과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에서는 해당 시책을 기획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평택지회·송탄지회·안중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중개사가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앞장서며, 주택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제작 및 제공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하여 불법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간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책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많은 공인중개사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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