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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술‘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가맹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유통법·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돼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오는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