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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용’단계에까지 이르지 않는 단순 ‘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단순 기술‘유출’도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가맹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유통법·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돼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오는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