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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교체 합의 제도화 추진

김정호 의원 '상임위원장 맞교대' 논란 해소 위해 조례 개정…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기대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 임기 중 교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장 교체가 기존 조례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상임위원장 교체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한 기존 조례와 정치적 합의에 따른 교대 방식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맞교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조례와의 충돌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법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표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간의 맞교대에만 적용된다"며, "신임 위원장 선출 시의 무기명 투표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합의된 교체에 대해 다시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개임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를 존중하면서도,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밀실 합의나 자리 나눠먹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