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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 위법성 판단 요구

 

(비전21뉴스) 군포시의회는 26일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군포시 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위해 최근 폐회한 제265회 정례회(12. 1.~12. 19.)에서 해당 공익 감사 안건을 대표 발의했던 김귀근 의원이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청구서에서 시의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민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도시 사업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