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산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비전21뉴스) 오산시는 8일 금암동 일원에서 환경과, 오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이륜차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 불법 개조 여부이다.

 

이륜차의 주요 소음원은 과속이나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원인이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정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