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표지를 촬영해 메신저 단체방에 올렸다는 오보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그동안 성남시민들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통합 정치를 지향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횡포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원구 경찰서에 방문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 A 의원이 정책지원관 관련 부정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탈당한 C 의원은 동료 의원과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협의회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헌법 준수와 시 의회의 명예 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시의원이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보를 발언하는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선동과 날조를 지양하고 성남 미래만을 위해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