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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도시 발전 위한 신규 제도 10건, 시대 변화 맞춘 제도 개정 10건

 

(비전21뉴스) 군포시의회가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의 입법예고를 24일 시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입법예고 자치법규 중 10건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조례 제정안이며, 10건은 기존 조례․규칙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현행화하는 개정안이다.

 

각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4건(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4건(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3건(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2월 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각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김귀근 의장은 “지난해 제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 71건의 약 30%에 달하는 안건을 연초에 상정하는 등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열정이 매우 높다”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실천은 올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80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의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