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8일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정흥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생일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을 위한 '새내기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새내기휴가는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3일 동안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이후 제240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