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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시민 안전 위한 도로조명 조례 개정 시급"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가로등 높이 문제 지적하며 조례 개정 촉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명 필요"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무소속, 상대원1·2·3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과 야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현재 성남시 도로의 가로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어 빛이 가로수에 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순한 도시 시설물이 아닌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2024년 5분 발언에서도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낮춰야 시민의 길이 밝아진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수차례 현장을 점검하고 가로등주 옆 나무에 직접 오르내리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가로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어 빛이 가로수 잎에 가려 지면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로가 어두워지고 시민의 보행과 차량 운행이 위험해지며, 가로수와 조명 간 충돌로 인해 반복적인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가로등 빛은 단지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밝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며, 현재의 조명 시스템이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 생활 동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설 도로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한해 조도와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조명등의 높이는 시민의 생활 동선과 보행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로등 빛은 나무 위에서 머물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현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과 야간 운행, 그리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도나 구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도로조명도 시민의 눈높이와 걸음 속도에 맞춰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변화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