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비전21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